안산시, '청년 가구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올 1월 이후 안산시로 이사했거나,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2024.07.25 09:10:04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