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현행 법령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관계에서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불명확

2024.12.26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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