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이륜차 무단 방치 시 이동명령 등 시정 권고 및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의견표명

2025.02.18 11:10:08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