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외국인 실거주 없는 주택 취득 제한 제도 8월 26일부터 시행

팔달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전 허가제 의무화

2025.08.25 12:30:05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