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최근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공공장소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오전부터 시작한 이번 지도단속은 수원천 일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 산책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번 단속은 △동물등록 여부 점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말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실천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