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촘촘하게 지원, 학교·교원 부담은 최소화" 경기도교육청, 학맞통에 경기형 해법제시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안정적 정착 노력

2026.02.09 09:30:03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