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
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

2026.03.11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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