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권고

2024.09.05 16:50:07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