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차년도 1.31.→3.31.)

2025.12.16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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