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하려면…“계약서 꼼꼼히 확인을”

구인업체가 택배차 구매 유도 땐 택배대리점 우선 확인해야
의심되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 사전상담 신청

2024.06.24 08:24:55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민석 | 편집인 : 김민석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