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한 연장·분납 지원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신고 필수.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 우편·방문 신고

2025.04.03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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