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위험구역은 5시간 전, 재난취약자는 8시간 전 주민 대피체계를 갖추도록 지자체 가이드라인 제시

2025.04.16 14:30:13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민석 | 편집인 : 김민석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