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7.1.(화)부터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2025.06.19 20:10:12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민석 | 편집인 : 김민석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