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령) 승용차 중형 5년 → 7년, 대형 8년 → 9년, 전기차 및 수소차 9년

2025.11.05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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