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제도개선 권고

2024.12.18 11:10:12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