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현행 23세에서 상향하도록 권고”

현행 아동복지법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 지원을 사실상 ‘23세’까지로 제한... 군입대‧대학졸업 등 고려한 현실적인 취업 준비 나이와 괴리

2025.01.16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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