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실종아동 범주에 18세 미만 외에도 자폐성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포함

2025.07.24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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