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및 감면 확대

5년간 재산세 부담 완화·50% 감면 등 세제 지원으로 빈집 정비 활성화 기대

2026.03.24 08:10:1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