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기존 등기우편 안내 외 전화 독려 및 현장 점검 추가로 행정 서비스 고도화

2026.04.01 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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