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①] ‘알 권리?안전할 권리 뺏긴 시민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1%대… 소방법 위반, 건물주는 알지만 이용객은 모른다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 1%대 그쳐…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제도 신설됐지만 공개 의무 없어 ‘유명무실’

2024.10.08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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