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행정 해야…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토록 '의견표명'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으나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025.11.28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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