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신청요건 현실화

2025.03.04 12:50:13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민석 | 편집인 : 김민석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