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카카오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이용료를 일괄 징수한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2025.05.28 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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