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중앙행심위, 폐기물관리 법령상 보관기간은 30일…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2025.09.11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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