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여행사들은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의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 각각의 계약상 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점 업무가 아닌 여행사의 소관 업무상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 원칙을 규정했다(표준계약서 제4조~제7조).
또한,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의 종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맺지 못하도록 했다(제8조).
아울러,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여행사는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을 강요할 수 없고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제10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 및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나 대리점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제11조).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했다(제15조).
한편,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했다(제14조).
아울러, 대리점의 계약 위반 등 중도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사로 하여금 2회 이상 서면통보하여 대리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고,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제17조).
공정위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여행 대리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
이번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여행사와 대리점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업종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업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