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가점(+1점)을 신설하여 우리기술의 자생력을 높인다. 이는 국산 부품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다음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계약체결 前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근거를 도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시도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한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 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채권 확보를 강화한다.
이밖에 지나치게 경직됐던 품질 관리 및 행정절차를 기업 친화적으로 유연하게 변경한다.
업체가 불합격품의 처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품질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의 경우 대체 납품을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24시간 이내 완료해야 했던 A/S 기준을 ‘3일 이내 접수 후 방문일 통보’로 개선하고, 리콜처리 기간도 2주에서 4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물자’는 기존처럼 엄격한 기준을 유지한다.
1회로 제한됐던 적격심사 서류 보완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충분한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규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기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청취 또는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을 넘어, 안전과 성장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깨고, 역동적인 조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