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6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탁가정의 적합성과 아동의 심리·환경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신중하게 심의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친인척 또는 일반·전문 위탁가정에 위탁해 보호하는 아동복지 제도로,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위기에 놓인 아동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