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1일 평균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을 말하며 관내 점검 대상 다량배출사업장은 214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사항 일치여부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감량 이행 여부 ▲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보관관리상태 확인 등이다.
정신구 환경위생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남은 음식 포장 요청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