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8월 25일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됐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됐다.
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0명이 참여하여, 우수사례별 질의응답 및 심사단 토론을 통해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이 높은 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민 최종평가를 통해 입상한 사례는 최우수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이 선정됐고, 우수상 3건에는 과학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부산물 수출을 위한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마련이 선정됐다.
장려상 3건에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철강 수출지원과 통관 리스크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보세운송 신고정보의 정보무늬(QR코드)로 서류 없는 면세 물류 시스템 마련이 선정됐다.
국민 최종평가에 심사단으로 참여한 김동건 심사위원은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관세행정 관련 업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고 우수사례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전형 심사위원은 우수사례 최종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감도 높은 사례를 선정할 수 있게 해준 관세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최종평가제”를 향후 관세청 경진대회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