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25만7,730건(주택2기분16만8,211건/토지8만9,519건)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연간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5년 7월 전액 연납으로 부과 고지됐으며, 연간 본 세액 10만 원 초과는 종전과 같이 7월, 9월 절반씩 고지된다.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되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시흥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