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종전에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변호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변호 또는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참작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잘못이 있는 공무원의 변호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을 환수토록 하는 조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원들 개인이 어떠한 법적 자문도 도움받지 못한 채로 소환 돼 조사 받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도 동료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 호소하며 개정 조례안 통과 촉구서를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기도 하다.
노조 측 관계자는 “불행한 사고에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지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옳다”면서도 “다만, 우리 직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수사받을 수 있을 때 공정한 결과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권재 시장은 개정 조례안 통과 직후 “시장으로서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오산시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라는 생각”이라며 “시의회가 그 과정 중 하나인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합심해 통과시켜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