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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6월 개소 확정”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서민 생활안정 지원 본격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센터

안산시, 철도 지하화 디자인 공모전… 밑그림 시민과 함께 그린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착수… 시민 중심 랜드마크 광장 조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본격 실시하기 위해 오는 23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3일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산미래연구원과 협업해 안산시 도심의 달라질 미래 모습을 시민과 함께 구상하는 ‘안산선 지하화 상부 광장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산선 지하화 공식 누리집 개편에 맞춰 진행되는 시민 참여 행사다. 안산선 지하화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달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약 한 달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안산선 지하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응모작은 시 관계 부서,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진, 시민 참여단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1차 심사를 통해 본선 작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 작품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의 참여와 평가(온라인 설문 방식)로 우수작을 최종 선정할

수원특례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9명 위촉

주민자치회 중심 예산 결정 구조 강화…시민 참여형 예산 운영 본격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 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활동 분과를 배정했다. 또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공개 모집으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신규 위원 16명과 연임 위원 6명, 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5명, 시의원 2명 등으로 구성했다. 성별·연령을 고려해 위원 후보자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이 직접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시민이 직접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정

보건복지부, 2026년도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

착오청구 빈도 높은 항목 7개 적용(신규 3개, 재점검 4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