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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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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변인 폭언·부시장 방관 논란…시민·언론 모욕한 권위주의의 민낯

공식 공간서 거친 욕설 퍼붓고 언론인 강제 퇴출 부시장은 무표정한 방관, 지역사회 “즉각 해임·사과” 촉구 민주성과 투명성 무너진 행정, 임명권자 책임론까지 번져

▲ 화성시청 전경사진 (김민석 = 기자) 지난 8월 14일 화성시청 시장실 안쪽 정책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언행 논란이 아니라 행정권력이 시민과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시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야 할 대변인이 거친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해야 할 부시장은 무표정하게 방관한 장면이 목격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날 언론사 관계자가 정책실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을 때, 자리에 있던 이는 손훈기 정책실장이 아니라 조승현 대변인과 직원 6여 명이었다. 조 대변인은 입구에 들어선 언론인을 향해 다짜고짜 “야 이새끼야 나가”, “병신새끼니까 들어먹지 않지” 등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이어 “형사소송하고 있잖아 새꺄”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현장에는 조승문 부시장이 함께 있었지만 상황을 제지하기는커녕 무표정한 채 자리를 떴다. 사건은 언어적 모욕에서 그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청원경찰을 동원해 언론사 대표를 정책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을 보장해야 할 지방정부가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언론인을 배제한 것으로, 민주사회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는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행위로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 앞두고 지역 경로당 등에 수천만 원 상당 기부 법원 “현직 의원으로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엄중 책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김민길 =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현직 의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지켜야 할 위치임에도 선거 직전 조직적·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주도했다”며 “특히 지역 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전자제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화성시, 불법 지역주택조합 회원 모집 드러나…행정의 묵인 논란 확산

공식 자료 속 미인가 단체 ‘합법 사업’처럼 소개 피해 위험 알면서도 관리 소홀 지적…시민 보호 대책 시급

▲화성시청 전경사진 (김민길 = 기자) 화성시가 공개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현황 자료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들이 사실상 아파트 분양을 사칭하며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조합 설립 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현황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체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토지 사용권과 사업 인가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회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와 조합원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투자금만 받아 챙기고 무산될 가능성이 큰 유령 사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허위·사기 행위로 규정한다. 화성시 주택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조합 설립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과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을 모집했다. 이는 합법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합법 조합은 반드시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선행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 영업이 버젓이 진행되고

화성특례시,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

중대재해 근절 위해 산업·시민현장 안전점검 총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주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급·용역·위탁 사업장과 발주 공사 현장 등 부서별 취약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와 이행점검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범시청 차원의 점검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서별 현장점검 결과와 개선 필요 사항 공유 ▲중대재해예방 추진 실적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점 관리 사항 논의 ▲교육·훈련 및 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확인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 가능한 과제 이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이자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사무공간을 포함해 발주에서 준공까지 공사 전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각 부서가 책임 있게 안전관리에 힘써달라”

화성도시공사, 탁구 유스시스템 강화… 영재반·아카데미 추가 모집

생활체육부터 유망주 육성까지, 지역 체육 발전을 견인하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 관내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 중인 ‘탁구영재반’과 ‘탁구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각 프로그램별 추가 모집인원은 탁구영재반은 5명, 탁구아카데미는 6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된다. 참가 신청은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신규 참가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탁구아카데미’는 화성시 초등학생을 위한 무료 기초 강습 프로그램으로, 기초 자세, 라켓 운용법, 포핸드·백핸드 타법 등 기본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학기 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아동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지도를 제공한다. 한편 HU공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과 실력을 갖춘 5~8세 유소년을 대상으로 ‘탁구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다. 영재반은 유망주 발굴과 집중 육성을 목표로, 기술·체력 훈련과 실전 대비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5회 진행된다. HU공사 탁구단은 “생활체육 확산과 지역 유망주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탁구

화성시, PM 지정위치제 시행 한달.....도시환경 개선중

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행 1달.... 도시 환경 개선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최초로 동탄지역에서 도입한 ‘PM(개인형 이동수단)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범운영이 1개월을 지나며 제도 정착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도시 내 무질서한 주차와 방치를 줄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시범운영 이후 PM 이용이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지면서 보행로 통행 환경이 개선되고, 도시미관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평가다. 화성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간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PM 약 300여 대를 견인 조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이용량이 많은 환승지점 등 PM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출근 시간대 현장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도로 구조나 유동인구 특성상 주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에는 주차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