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하여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