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으로,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