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27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수원특례시의회 감사 중 최초로 관내 대규모점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인 출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홍종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번 자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대규모점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권끼리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의 초대형 유통사업자들과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겨루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오프라인 주체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장 구조를 함께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의 사례처럼, 법인을 수원시로 이전해 법인세를 지역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