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