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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