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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 지원할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광역권 개발은 이재명 정부 5극 3특을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끌 핵심 제도 … 국토위에서 동료 의원들과 힘 모아 통과시킬 것”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광역권을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와 같은 생활권인 ‘대도시 중심형’과, 도청 소재지인 시군과 같은 생활권 또는 연접한 시군이 인구 50만 이상의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도시 연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권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광역권으로 지정된 지구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우선 지정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지방이전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대 등 각종 특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률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지원,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 우선선정 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적용된다.

 

문진석 의원은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려면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뻗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광역권 개발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할 핵심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회도 5극 3특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토위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