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시는 시민들의‘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창구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 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한 해 신고 지원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