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재난안전관리 부서 관리자급 9명을 대상으로 법정 필수교육인 ‘제1차 재난안전교육 관리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년간 2개 과정(관리자, 실무자)에 대해 총 10회 201명을 교육했으며, 2025년은 2개 과정(관리자, 실무자)에 대해 총 7회로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교육과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재난안전 관리자 대상 법정 필수교육으로 재난안전관리 부서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재난관리 체계와 기본법 등 필수 이론 교육과 해양재난 관련 실습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중앙 및 지자체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인 만큼 외래강사(강사 이윤정)도 초빙하여 재난 발생 시 언론 대응 방법 등에 관해서도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해양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해양 재난대응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리자의 전문적인 역할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