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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및 ‘경쟁영향평가’ 관련 공정위의 법집행·정책 사례 소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및 개별 세션들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그간의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에 도입되기 이전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OECD 권고(2007년) 이후 2009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세션에서 황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방법, 평가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사례 및 성과 등을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회의에서 경쟁당국들은 기업결합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법·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효율성 증대 효과 인정 여부를 검토했던 실제 사례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변화도 판단하도록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설명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공정위 노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회의에서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 다른 경쟁당국들(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프랑스 경쟁청, 네덜란드 경쟁소비자국)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해당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사우대 등 불공정거래행위 양상을 설명하고, 동 시장의 활력을 위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데이터 이동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하여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