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이 최근 3년간 단속한 음주운항 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86%인 38건이 어선과 수상레저기구에서 발생했다.
특히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는 일반인 이용이 많고 음주 가능성도 높아, 해양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카약, 카누, 윈드서핑 등 무동력 레저기구에 대한 음주운항도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무동력 기구 이용자에 대해서도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 주취 조종 금지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단속에 앞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항·포구 및 레저 활동지에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지역 언론보도 및 SNS를 통한 캠페인 등을 실시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선박의 종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음주 후 운항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