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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개시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 ‘무료 생활법률 지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은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 형사, 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늘면서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0만 6천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이다. 이에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논란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이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내년도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퇴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서비스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결혼ž출산 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공인노무사 노무 상담서비스 등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건설근로자의 일생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이 잘 극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