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2024년 12월 12일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중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정량화 또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련,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해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