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들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관리를 추진해 왔다.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5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교육·홍보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ㆍ전문지 광고ㆍSNS 홍보 추진, 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및 현수막 게시, 농업e지 등 각종 리플릿 제작,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송출할 동영상 및 쇼츠 제작, 지방자치단체·농협의 협조를 통한 농업인 대상 교육과 간담회 실시 및 농협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활용한 제도 안내 등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비감면대상 명단을 조사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내역이 있는 미지원 세대에 대해 종이·전자 안내문과 문자 발송, 분기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후면에 관련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 신청 직전 6개월분까지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토록 관련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2025년 하반기)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개선 및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의료복지 지원과 관련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