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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전담 수사인력 2.5배로 증원,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 전문 대응 체제 신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 순으로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 사범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했지만, 판매·유통 등 공급 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이처럼 공급 사범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 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누리소통망 이용 등으로 인한 상선 추적단서 확보 난이도의 상승과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1.8%)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1,465명 대비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이 검거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전년 동기간의 284명 대비 8.8% 증가한 309명을 검거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14.4%에 해당하는 734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국내 외국인 비중(5% 내외)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클럽 마약류’라고 불리는 필로폰 · 엑스터시 · 케타민 3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전년 39kg의 약 4배에 달하는 153kg을 압수했으며, 상당수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또는 인편으로 대량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한 사례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예방·홍보 - 단속 - 치료·재활’ 전방위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2.5배(378명 → 942명)로 확대하고,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을 신설(41명)하여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밀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급의 원천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 개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특히 작년에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을 활성화하여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와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발송자를 추적 · 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 ·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 ·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 · 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연락대표를 지정하여 수사와 치료 · 재활 · 재범 방지 조치가 연계되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 발의) 관련,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주제로 선정, 하반기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시장별로 밀반입 · 판매 · 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하여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주제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17개 청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 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양동 작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①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 대금을 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 ⇒ ②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 ③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 ⇒ ④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남부 · 경남경찰청에 설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함으로써 ‘온라인 마약류 시장 돈 흐름을 끊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마약류 2차 범죄(약물운전 등)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 · 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 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 · 투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외국인 전용업소 및 유학생 공동체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기에 맞춰 조직폭력 범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및 자금 세탁 ▵해외와 연계된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 조직의 불법 수익 사업 · 해외 투자사기 등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마약류 자금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등 각 수서부서의 고유한 강점을 살린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하여,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최적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며 마약류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이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