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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교통안전 강화 2법’발의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철도시설은 많은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어서, 외부 온도의 영향에 취약하다.

 

2021년 환경부가 작성해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위험에 대비해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의 장대레일이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인하여 좌굴했고, 이 레일 위로 SRT 열차가 통과해 탈선했다. 2018년 6월에도 마찬가지로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에서 레일 좌굴로 인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레일온도가 50℃ 이상으로 상승해 열차가 서행한 횟수가 2023년에만 1,416번일 정도로, 기후변화는 철도의 원활한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철도 선로가 폭염에 휘는 등 이미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되어간다”면서 “정부는 하루 빨리 대비해 새로운 위험이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 직원들의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K-POP 아이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연예인의 출국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사고 팔며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연예인의 기내식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등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또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몰린 인파가 공항의 질서를 흔들고, 기내에서는 연예인 주변 좌석에 탑승해 각종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일반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항공사는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보고할 의무조차 없다.

 

박 의원은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일부 유명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어느 누구라도 항공권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