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3만 5344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토지관리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할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 표준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비롯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2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지가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열람은 수시분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이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