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도는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생산을 위하여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서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기로 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멸위기가 닥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